토지거래허가제 매수전략(10.15부동산 정책)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1억 원도 안 되는 소형 아파트까지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타워팰리스, 유엔빌리지 같은 초고가 주택은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3가지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지역의 토지나 주택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수도권 주요 지역이 지정되면서 아파트 거래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
아파트의 경우 토지 면적 6제곱미터(약 2평) 이상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이 매우 낮아서 원룸형 소형 아파트부터 대형 평형까지 대부분의 아파트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토지 면적 6㎡ 이상의 아파트 및 주택 |
| 허가 필요 | 매매 계약 전 기초자치단체장 허가 필수 |
| 실거주 의무 | 계약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
| 위반 시 | 계약 취소 및 이행강제금 부과 |
| 지정 지역 | 서울 전체, 경기 주요 시·구, 인천 일부 |
문제점: 중저가 주택만 규제
매일경제 취재 결과, 1억 원도 안 되는 소형 아파트부터 노후 연립주택까지 규제 대상인 반면, 오피스텔로 분류된 타워팰리스·시그니엘, 아파트 단지에 속하지 않은 유엔빌리지·트라움하우스 등 수십억 원대 초고가 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경기 광명시 기아파크빌 16㎡: 9,600만 원 → 허가 대상
- 수원시 양우내안애애플 13㎡: 8,250만 원 → 허가 대상
- 성남시 상일아파트 39㎡: 1억 5,000만 원 → 허가 대상
- 용산 유엔빌리지: 수십억 원 → 허가 제외
- 도곡동 타워팰리스: 수십억 원 → 허가 제외
국토부 1 차관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종합적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시장 불편이나 주거 문제 등이 발생하면 필요시 해제나 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매수 전략 1: 허가 승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실수요자라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허가 승인 조건
토지거래허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 승인 조건 | 구비 서류 및 증빙 방법 |
|---|---|
| 실거주 목적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계획서, 재직증명서 |
| 직장 근접성 | 재직증명서, 직장 위치 증명, 출퇴근 동선 설명 |
| 가족 생활 근거 | 자녀 학교 전학 계획, 가족관계증명서 |
| 무주택자 우대 | 무주택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 증명 |
| 자금 출처 명확 | 소득금액증명원, 예금잔액증명서, 증여계약서 |
허가 신청 절차
1단계: 매매 계약 체결 전 사전 상담
해당 지역 구청이나 시청 토지관리과에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매매 계약서 작성 (특약 조항 필수)
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이렇게 해야 허가가 거부되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토지거래허가 신청
계약 체결 후 즉시 해당 구청·시청에 허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4주 소요됩니다.
4단계: 허가 승인 후 잔금 지급
허가가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허가증 사본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직장이 해당 지역에 있거나 가까운 경우 유리
2. 자녀 학군 문제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 준비
3. 현재 전세 만료로 실거주 주택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4. 결혼·출산·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서류 첨부
5.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실거주자는 승인 확률 높음
허가 거부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 실거주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음)
- 단기간 내 매도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 명의신탁 등 탈법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매수 전략 2: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구매하면 계약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거나 매도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준수 방법
| 항목 | 준수 사항 |
|---|---|
| 전입신고 | 잔금일 또는 입주 즉시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필수 |
| 주민등록등본 | 2년간 해당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유지되어야 함 |
| 공과금 납부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정기 납부 내역 보관 |
| 매도 금지 | 2년 이내 매도 시 허가 취소 및 이행강제금 부과 |
| 점검 대응 | 지자체의 실거주 확인 점검 시 협조 필수 |
실거주 확인 방법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 확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 점검
현장 방문: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거주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생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핍니다.
이웃 확인: 경비실이나 이웃 주민에게 실거주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매매가의 최대 10% 부과
- 허가 취소: 계약 무효 처리
- 형사 처벌: 거짓 서류 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예외 사유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 직장 전근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
- 질병 치료를 위한 장기 입원
- 해외 파견 근무
-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이혼 등 중대한 가정 사정
단, 이러한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주 즉시 전입신고 완료
2.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으로 납부 내역 확보
3.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는지 확인
4. 현관문·우편함에 이름표 부착
5. 건강보험료 납부지 주소 변경
6. 경비실에 실거주 사실 알리기
7. 2년 동안 매도 계획 없음을 명심



매수 전략 3: 규제 회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부담스럽다면, 합법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라면 다음 전략을 활용해 보세요.
비허가 지역 주택 선택
같은 수도권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택하면 허가 절차 없이 바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 비허가 추천 지역 | 특징 |
|---|---|
| 경기 북부 |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서울 접근성 양호 |
| 경기 동부 | 남양주 일부, 가평 등 자연환경 우수 |
| 인천 외곽 | 강화, 옹진 등 조용한 주거 환경 |
| 경기 남부 일부 | 화성 일부, 평택 등 신도시 개발 지역 |
오피스텔 고려
오피스텔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워팰리스처럼 초고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가 없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높고 대출 조건이 불리할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장점: 토지거래허가 불필요, 실거주 의무 없음, 빠른 계약 가능
오피스텔 단점: 재산세 높음, LTV 낮음, 전용률 낮음, 관리비 비쌈
추천 대상: 2년 실거주가 어려운 직장인, 단기 거주 계획자, 투자 목적
토지 면적 6㎡ 미만 주택
토지 면적이 6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주택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이 허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 후 상황 관찰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상경 차관이 밝힌 대로 "시장 불편이 발생하면 해제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6개월~1년 뒤에는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비허가 지역에서 전세 거주
2. 토지거래허가 해제 여부 관찰 (6개월~1년)
3. 규제 완화 시 원하는 지역 매수
4. 규제 지속 시 비허가 지역 또는 오피스텔 매수
가족 명의 분산 (신중)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부모님 명의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와 향후 1 가구 1 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분석
매일경제가 취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모순과 실수요자 대응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사례 1: 광명시 기아파크빌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아파크빌 전용 16㎡는 지난달 16일 9,6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7층 건물 하나로 이뤄진 실거래가 1억 원 미만의 단지지만, 토지 면적이 6㎡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